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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액 상향 조정

업무용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업무, 자선활동,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계산하는데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액을 살펴보면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가 인상됐다. 지난해는 3센트가 오른 바 있어 인상폭이 줄었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어들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시 업무용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있지만 2023년 세금보고 신고서를 내년에 제출할 경우 새 공제액이 아닌 2023년 기준 공제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스케줄 C를 제출하는 자영업자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마일리지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마일리지 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마일리지 업무용 표준 공제액 기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 IRS

2023-12-17

업무·비즈니스 목적 차량 마일리지 세금공제 상향

내년도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5.5센트로 상향했다.     이는 2022년 7월 공제액 62.5센트보다 3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IRS는 보통 1년에 한 번 마일리지 공제액을 발표하지만, 지난해 개스값 폭등으로 6월 한차례 인상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실효됐다. 중간에 공제액을 올린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월 1일 공제액(58.5센트)과 비교하면 무려 7센트 인상된 것이다. 전년 동월 상승 폭(2.5센트)으로만 보면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마일리지 당 22센트로 지난해 7월과 동일하다. 지난해 1월의 18센트에 비해서는 4센트 더 많은 것이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지난해와 같은 14센트다. 2011년 이후 변함없이 14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IRS는 “이번 공제액은 개솔린과 디젤 차량뿐 아니라 전기와 하이브리드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장에서 지급되지 않은 종업원의 여행 경비는 기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이 아닌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으로 계산되며 직원들의 차량 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양재영 기자비즈니스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비즈니스용 자동차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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